이혼 시 재산분할, 부동산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이혼 시 재산분할, 부동산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이혼을 준비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이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재산분할청구권을 갖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두 사람이 결혼하며 함께 쌓아온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분할 비율은 5:5, 즉 50%:50%를 기준으로 하되,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예를 들어 6:4, 7:3 등으로 조정됩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채권, 차량 등 모든 재산(부동산·예금·주식·채권 등)이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모은 재산이라면, 설령 명의가 한쪽 배우자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명의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아파트나 예금, 주식 등은 모두 포함되는 셈입니다.

반면 혼인 전에 이미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부모님한테서 받은 땅이나 결혼 후 일방이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해도 상대가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 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결혼 후 일방이 물려받은 건물을 상대방이 개선·수리하여 가치가 커졌다면, 그 만큼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와 관련 법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 인정됩니다. 즉 부부가 협의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합의하면 그 내용을 이행하면 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협의이혼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이혼 확정일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재산 분할 비율과 방법을 미리 합의해 둔 뒤, 협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나 이혼 조정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의로 결정했다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 분할하기로 했다면 합의서 작성 후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의 없이 법원 판결로 재산분할이 정해지면, 판결문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실제로 합의서나 판결문에는 ‘OO아파트는 갑의 소유로 한다, 을은 명의변경에 협력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이전해야 할 부동산과 방법이 명시됩니다.

부동산 사례로 본 재산분할

  • 배우자 명의 아파트 분할: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자금을 보태 마련한 주택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 살림은 아내가 대부분 책임지고 남편의 급여가 대출 상환 등에 쓰였다면,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 비율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도 전업주부인 아내가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것을 인정해 남편 명의 아파트의 절반 이상을 이전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로, 상대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공동 명의든 단독 명의든,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소유권 이전 방법: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에 따라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A가 소유하기로 했으면 A의 이름으로 등기를 옮기는 것이죠.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등기를 이전하면 부동산 분할이 완성됩니다. 이 경우 합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등기 이전 과정은 동일하며,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기간(2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가정을 꾸려왔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돈을 벌어온 정도뿐 아니라, 집안일과 자녀 양육도 중요한 기여로 봅니다. 실제로 아내가 육아·가사만 담당했고 남편이 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아내의 기여도를 크게 인정하여 분할 비율을 상향한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기여 사실(예: 생활비 지원, 육아 기록, 가사노동 내용 등)을 증빙할 자료로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유의사항과 전문가의 도움

재산분할은 매우 복잡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정확히 따져야 하고, 이혼 전후 상대방 재산 변동에도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청구 기간(2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재산의 출처나 기여도가 쟁점이 될 경우 반드시 증빙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명시된 내용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고, 구두 합의나 포기각서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문제는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는 정확한 법률지식과 사례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산정해 주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명시신청 등으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부담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히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법적 절차를 잘 챙기시어, 합당한 권리를 꼭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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